전남 순천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11일 오전 12시 30분쯤 순천시 종합버스터미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승무원 휴게실에서 신발을 바꿔 신고 달아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조사결과 A 씨는 과거에도 경찰관을 폭행한 적이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기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
한편 최근 순천시 내 공무집행방해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4.7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0월 이후에만 14건이 접수됐다. 김대원 순천경찰서장은 “공무집행방해는 단순한 실랑이나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현장 경찰관과 시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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