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중 추돌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원 영장 당직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40분께 만취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버스·택시 등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40대 배달 기사인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버스 승객, 택시 기사, 행인 등 3명도 경상을 입었다.
황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긴급체포 된 뒤 지난 29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황씨를 구속한 경찰은 그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로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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