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를 끌고 있는 디저트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를 구매하기 위해 예약했다가 판매 거부를 당한 소비자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두쫀쿠 예약하면서 수량제한 좀 풀어달랬더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동네 한 카페에 두쫀쿠가 맛있다는 리뷰가 많아 예약 주문을 걸었다가 판매 거부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카페의 두쫀쿠 가격은 1개에 6500원, 1인 1개 제한이었다. 그는 “전철을 타고 사러 갈건데 1개만 사러 가는 것도 아쉽고 엄마와 나눠 먹고 싶어 두 개는 사고 싶었다”고 했다.
그래서 예약 주문을 하며 요청 사항란에 ‘너무 맛있다고 해서 예약해요. 1인 수량 제한을 2개로 늘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적었다고 한다.
이후 카페 측은 아무런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다. A씨가 직접 전화해 이유를 묻자, “만드는 사람의 노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께는 팔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A씨는 “어느 부분에서 노고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건지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전혀 설명이 없었다”며 “돈을 내고 사겠다는 손님에게 이런 이유로 판매를 거부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슨 도자기 빚는 장인이냐”, “안 팔리기 시작해야 정신 차릴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사의 보수,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을까 [조광희의 판례로 보는 세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601/01.42972319.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