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폐지 당일 다시 법원으로…원마운트 1790억 딜 살린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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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마운트 딜 막전막후폐지 확정 당일 재신청…250일 걸린 절차 사흘로첫 회생 실패 원인 재설계…바를정 역할 부각공개입찰 참여 ‘0’…조건부 계약으로 거래 이어가 등록 2026-09-01 오전 5:14:04 수정 2026-09-01 오전 5:14:04 가 가 이 기사는 2026년08월31일 17시13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회생계획안은 한 차례 부결됐고, 회생절차도 결국 폐지됐다. 두 번째 공개입찰에는 인수의향서와 입찰서를 낸 곳이 한 곳도 없었다. 마지막 관계인집회에서도 핵심 담보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몇 차례나 거래가 무산될 고비를 맞았던 경기 고양시 복합레저시설 원마운트의 이야기다. 현재 원마운트의 1790억원 규모 매각은 회생계획 인가까지 마친 상태다. 첫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당일 재신청에 나선 뒤 약 6개월 만이다. 첫 번째 절차에서 드러난 문제를 재신청 논리와 인수합병(M&A) 구조, 채권자 대응 방식에 다시 반영하며 거래 구조를 손질한 결과다.경기 고양시 복합레저시설 원마운트.(사진=구글 갈무리)폐지 확정 당일 재신청…속전속결 대응 빛났다3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원마운트 M&A는 첫 회생절차에서 드러난 문제를 두 번째 거래 구조에 반영해 회생계획 인가까지 이끌어낸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신청 논리와 스토킹호스 구조, 채권자 설득 방식 등을 단계별로 손질한 점이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회생 신청대리와 매각 실무를 함께 맡은 법무법인 바를정이 첫 번째 절차에서 확인된 쟁점을 두 번째 회생절차와 거래조건에 반영한 점도 이번 거래의 특징으로 꼽힌다. 원마운트는 워터파크와 스포츠클럽,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복합레저시설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주요 시설 영업이 장기간 위축되면서 경영난이 깊어졌고, 2024년 7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가 전 M&A에 나서 리딩자산운용을 인수예정자로 선정했지만 첫 번째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양쪽 모두 법정 가결 요건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동의율은 각각 43.97%, 61.24%였다. 법원은 2월 5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고, 이 결정은 같은 달 20일 확정됐다.원마운트는 폐지 결정이 확정된 바로 그날 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한 차례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만큼 재신청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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