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조각투자 유통 시장의 제도화가 본격화된다. 금융당국이 신탁수익증권 발행 플랫폼에 이어 유통 플랫폼까지 제도권으로 편입하면서다.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법적으로 막혀 있던 상황에서 관련 서비스를 허가받은 혁신금융사업자도 처음 등장했다. 업계는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경로가 열려 STO(토큰증권발행) 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 |
(사진=이미지투데이) |
부동산·음악 조각투자 유통도 제도권으로
9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이 제도권에 입성한다.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상품을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정식 인가 제도를 신설하고 제도권 안에서 이를 운영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통해 임시로 허용돼 온 서비스들이 자본시장법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당국은 6월 17일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9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조각투자(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국내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 등 세 가지가 제도화된다.
금융위가 제도화하는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에서는 부동산, 음악 저작권 신탁수익증권 등의 상품이 된다. 이에 따라 현재 혁금 사업자 인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카사 △펀블 △루센트블록 △뮤직카우가 유통 플랫폼 인가 신청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신탁수익증권 관련 혁금 인가를 받은 기업에는 △에이판다파트너스 △갤럭시아머니트리 등이 있다.
추후 만들어질 유통 플랫폼은 금융위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투자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신탁 재산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분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거나 인수한 경우 이해상충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유통이 제한된다.
맛집에 투자하는 토큰증권도 거래 가능해진다
신탁수익증권뿐만 아니라 투자계약증권의 유통도 가능해진다. 토큰증권 거래소인 한국ST거래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계약증권 유통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으면서다.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한 서비스가 혁금 인가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일 한국ST거래의 ‘소상공인(백년가게)의 사업에 기반한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공동 신청사로는 LS증권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ST거래와 LS증권은 백년가게 STO를 통해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자금 조달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ST거래는 첫 상품으로 ‘소상공인(백년가게)의 사업에 기반한 투자계약증권’을 유통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한 ‘백년가게’ 소상공인의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기반으로 한 계약상 권리를 기초자산으로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장외에서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그간 어려웠던 투자계약증권 및 신탁수익증권 유통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면서 STO 업계는 시장 활성화 기대감을 키우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제도화 조치는 토큰증권 시장의 법적 기반 구축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STO(토큰증권발행) 산업과 밀접한 조각투자 부문에서는 ‘발행’에 이어 ‘유통’ 관련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가 신설돼 환금성이 강화되고, 유통시장 신뢰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정 키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시장에서는 지난해 4월 항공기 엔진 기반 신탁수익증권 이후 약 1년 만에 토큰증권 관련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된 점과 투자계약증권 유통과 관련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토큰증권 유통) 서비스 출시 과정에 대한 이슈가 꾸준히 등장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