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달 정기 주총 시즌…주총꾼 활개 우려 분쟁 상대방 측이 주총꾼 고용하기도
IR 관계자들 "마땅한 대응책 없어"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상장사 사이에 '주총꾼 주의보'가 내려졌다. 코스닥기업 주가가 부진한 상황에서 주총장에 찾아가 훼방을 놓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품 등을 요구하며 상장사의 주주총회를 방해하던 과거와 달리 ‘주총꾼’ 역할도 치밀해지고 있단 지적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은 상법상 3월 말까지 정기 주총을 열어야 한다. 과거에도 몇 주만 들고 주총에 참석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주총꾼이 이 시기에 활개를 치곤 했다.
주총꾼 수법은 진화하고 있다는 게 상장사들 얘기다. 자본시장법 등 법률 지식으로 무장하고 회사 약점을 파고드는 경우가 늘고 있다.
주주환원을 요구하며 소액주주를 현혹하다 뒷돈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 코스닥 A사 관계자는 “소액주주 집단행동을 주도하던 투자자가 이권을 요구해 골치를 썩인 일이 있다”며 “분쟁 상대 기업에서 우리 경영진을 흠집 내려고 주총꾼을 고용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법인 B사는 주총장이 난장판이 된 수차례의 경험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 ‘자칭 채권자’가 주총 직전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거나 신규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했다. 회사 측은 “주총꾼들이 기업사냥꾼과 팀을 이뤄 압박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주총꾼들이 횡포를 부려도 대응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보유 주식이 적다고 해서 주총장 참석을 막을 수는 없지 않으냐”고 답답해했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