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도민 차량만 할인’ 조례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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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마창대교 ‘도민 차량만 할인’ 조례안 보류 도의회, 통행료 지원 조례안 심사 보류“인하 목표·재정 분담·추진 일정 구체화해야”하루 4만8000대 중 타지역 차량 27%추가 할인 재원 활용 마창대교 전경. [연합뉴스] 경남도가 마창대교 통행료를 도민 소유 차량에만 추가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남도의회가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통행료 인하 목표와 재정 분담, 도민 차량을 정확히 선별할 시스템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이유다.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7일 도가 제출한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정쌍학 건설소방위원장은 “통행료 인하 목표와 재정 분담, 추진 일정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등록 누락이나 시스템 오류로 도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조례안의 핵심은 경남에 등록된 도민 차량 등에만 통행료를 추가 할인하고 다른 시·도 등록 차량에는 현재 협약상 통행료인 소형차 기준 3000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른 지역 차량에서 늘어나는 수입을 도민 차량의 추가 할인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도는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민이 온라인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차량 번호를 사전 등록하면 국토교통부 차량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도민 차량을 확인, 자동 할인하는 방식이다.하지만 심사 과정에서는 할인 대상과 이용자 범위를 둘러싼 보완 요구가 나왔다.정희성 의원은 도민 소유 건설기계가 할인 대상에서 빠진 점을 지적했고, 박해영 의원은 경남에 사업장이 있지만 다른 시·도에 등록된 렌트·임대 차량을 이용하는 도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재정 부담도 변수다. 마창대교는 2008년 개통한 길이 1.7㎞, 왕복 4차로 민간투자 해상교량으로 운영사는 2038년 7월까지 통행료를 받는다. 협약상 소형차 통행료는 2030년까지 3000원, 이후 3500원이다.그러나 도는 통행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2년부터 재정을 투입해 소형차 통행료를 2500원으로 동결해왔다. 지난해 통행료 동결에 따른 운영사 손실 보전 명목으로 지원한 도비만 100억원을 넘는다.마창대교는 하루 약 4만8000대가 이용하며 이 중 다른 시·도 등록 차량은 약 1만3000대(27%)다. 도는 이들 차량에 할인을 적용하지 않아 확보되는 추가 수입을 도민 차량 할인에 활용할 계획이다.도의회 심사가 보류되면서 내년 4월 시행 일정에도 변수가 생겼다. 도는 할인 대상과 재정 분담 규모,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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