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전 총리 사망원인 의문 제기한 전 신화통신 기자 징역 1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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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전 총리 사망 뒤 ‘부검 실시’ 등 ‘5개항’ 요구 발표 후 체포 구금
“사망 원인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많아 사회적 논란” 문제제기
지난해 11월 1년형, 회사는 퇴직금 취소 “당의 금기 어겨”

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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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전 중국 총리의 갑작스런 사망에 의문을 제기했던 신화통신 전 기자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대만중앙통신은 11일 구완밍 전 신화통신 선임기자가 지난해 11월 상하이의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구 전 기자는 2023년 10월 27일 리 전 총리가 상하이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뒤 사흘 후인 10월 30일 공개서한을 발표한 뒤 체포됐다.

대만중앙통신에 따르면 신화통신 광둥 지부 전 지부장을 지낸 구완밍은 공산당 당원 자격으로 5가지를 요구했다.

5가지 요구 사항은 △조사 중인 시신 화장 중단 △리커창 전 총리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합동 조사팀 구성 △관련 인물 조사 및 법에 따른 책임 추궁 △사망 원인 규명위한 부검 실시 △장의위원회 구성 및 적절한 기준에 따른 장례식 등이었다.

구완밍 전 기자의 요구서는 “리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대중에게 사망 원인과 구조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심장마비에 의한 것이라고만 말했다”며 “많은 의심과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있어 사회에서 많은 토론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중앙통신은 대륙의 언론 매체 보도를 인용해 구완밍이 공개서한을 공개한 직후 당국에 의해 형사 구금되었다고 전했다.

구완밍은 지난해 11월 상하이 민항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12월 10일 그의 퇴직금은 신화통신에 의해 취소됐다.

11일 라디오자유아시아(rfa)에 따르면 신화통신 은퇴 기자 장모씨는 리커창 사망 원인에 대한 구완밍의 중앙 정부에 대한 망동의 발언은 당의 금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구완밍은 1951년생으로 1978년 푸단대 저널리즘학과에 입학해 1982년 졸업 후 신화통신에 입사했다. 신화통신사 광둥지사 지사장을 지냈고 2011년 은퇴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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