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지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했다. 작년 11월 말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서울 강남의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다.
이후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잇따라 공수처에 고발하자,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지 부장판사의 택시 이용 기록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지 부장판사는 의혹 제기 직후 사실이 아니라면서 “그런 곳을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지 부장판사는 올해 2월부터 서울북부지법 민사6단독에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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