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1682억원 세금 환급 요구를 전면 기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 등의 지분을 인수한 뒤 2007년 매각하며 수조원의 차익을 얻었는데 ‘한·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며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냈다. 서울국세청이 “론스타가 국내 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80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자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법인세 1733억원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2017년 대법원은 “국내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며 법인세 취소 판결을 내렸다.
국세청은 이후 론스타가 직접 납부한 200억원만 환급하고 원천징수한 1600억원은 “환급 청구권이 론스타에 없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2017년 12월 정부와 2018년 1월 서울시를 상대로 환급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됐을 때 원천징수세액 환급 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였다. 1·2심은 “법인세를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충당한 것이므로 부과가 취소된 이상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선공제된 세금 환급 청구권은 세금을 실제 부담한 론스타가 아니라 세금을 직접 납부한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세금 부과가 취소돼도 원천징수 세금은 그대로 둬야 한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