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비 인상 등 사용자 측과 이견
노조는 이날 “사용자 측이 단체교섭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미콘노조 노조원은 개인 소유 레미콘 차량(믹서트럭)을 운행하는 개인 사업자로, 올해 2월 서울행정법원이 레미콘 운송 차주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레미콘 제조사 측은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어서 단체교섭에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5일 노조 측에 협상 의사를 전달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레미콘 노조가 휴업하면 당분간은 공정 변경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지만 장기화 시 공사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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