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등 433만명,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1조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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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총 633만명에 안내문 발송
433만명엔 환급 안내…7~8월 환급
재난지역 주민, 별도 신청없이 9월1일로 연기

  • 등록 2025-04-28 오후 12:00:00

    수정 2025-04-28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633만명에 발송한다. 특히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는 433만명을 대상으로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보내 환급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환급 신청 후엔 두세 달 뒤인 7~8월에 환급액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 2일까지 종소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2023년에 도·소매업 등에서 6000만원, 제조업·음식업 등에서 3600만원, 임대·서비스업에서 2400만원에 미달하는 수입을 올린 이들이다. 이 가운데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33만명은 환급예상액이 1조 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이들에겐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번 종소세 신고에서도 올해 연말정산 때와 마찬가지로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채움에서 제외했단 게 특징이다. 안내 받은 신고자는 인적공제 대상자의 공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의도치 않은 부당 인적공제 및 가산세 부담을 막을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ARS전화 한 통 또는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클릭 한 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해 5월 한달 간 홈택스·손택스에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하게 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신고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납부세액 중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눠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영남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14만명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종소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오는 9월 1일까지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자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종소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역시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 가능하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종소세와 동일하게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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