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과세 기준 ‘주택수’→‘가액’ 변경 검토 30억~4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종부세 부담 늘릴듯 양도세 장특공제, 초고가·비거주 주택 혜택 줄일듯 23일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의 모습. 2026.07.23. 서울=뉴시스 정부가 ‘똘똘한 한채’ 선호를 유발한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를 대폭 손질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수’에서 ‘가액’으로 바꿔 초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상한을 설정해 감면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2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초고가 주택은 지금보다 세 부담이 더 많이 오르고, 중간 가격대 주택은 세 부담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종부세의 경우 실거주하지 않는 초고가 1주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종부세 최고세율은 1~2주택자일 경우 2.7%이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5.0%까지 중과된다.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는 1.3%에서 2.0%로, 25억원 초과는 1.5%에서 3.0%으로, 50억원 초과는 2.7%에서 5.0%으로 상승한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도 다주택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고가주택의 기준으로는 공시지가 ‘30억~40억원 선’이 거론된다.이는 현행 종부세제가 ‘똘똘한 한채’ 선호 심리를 과도하게 유발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0억원짜리 집 3채 가진 다주택자가 50억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실거주 1주택 중산층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늘지 않게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부는 부동산 가치 상승을 반영해 현행 12억원인 종부세 기본공제선을 소폭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종부세 공제도 보유보다는 실거주에 혜택을 더 주는 방안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현재 1세대 1주택은 장기 보유와 나이 공제를 합쳐서 80%까지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는데, 이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양도세도 비거주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감면액에 상한을 두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매도시 양도차익이 커 더 큰 감면 혜택을 누린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
‘똘똘한 한채’ 정조준…초고가주택 종부세·장특공제 개편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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