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일부 수용되고 남았다면?…잔여지 보상부터 탄소 저장시설까지 쟁점 점검

1 week ago 21

한국부동산원 서울권역본부에서 지난 24일 ‘최근 토지보상법제의 동향과 법적 쟁점’ 공동 학술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제공 공익사업으로 땅 일부가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 이산화탄소를 지하에 저장하는 시설의 부지는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할 수 있을까. 한국부동산원이 이 같은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과 최근 토지보상제도를 둘러싼 주요 법적 쟁점을 점검했다.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4일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와 ‘최근 토지보상법제의 동향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양 기관이 지난해 체결한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학술교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토지보상과 수용제도를 둘러싼 주요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토지보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로·철도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인의 토지나 건물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공익사업 추진 필요성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맞물려 있어 보상 범위와 산정 방식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세미나에는 민간·정부·공공기관·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지보상 및 수용제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주제발표는 △잔여지 보상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장시설의 토지수용에 관한 공법적 연구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 △토지수용과 관련한 양도·상속·증여세 등 4개 분야로 진행됐으며, 이후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땅 일부만 수용됐다면…남은 땅 보상은 어떻게토지보상 과정에서 대표적인 쟁점 중 하나가 ‘잔여지’다. 도로·철도 등 공익사업으로 한 필지의 토지 일부만 수용되고 남은 땅을 말한다. 일부가 사업 부지에 편입되면서 토지의 모양이 불규칙해지거나 도로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남은 땅의 이용 여건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현행 토지보상법은 잔여지와 관련해 가치 하락 등에 따른 손실 보상과 잔여지 매수 청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잔여지를 계속 이용할 수는 있지만 공익사업으로 인해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 밖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잔여지에 통로나 담장 등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반면 남은 토지만으로는 종전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까지 매수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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