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변호사의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외국변호사 자격의 진위와 유지 여부를 국내에서 상시 검증하기 어려운 데다 외국법자문사 등록 없이 활동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외국법자문사 등록 요건 완화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법인화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현행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외국법 사무를 수행하려는 외국변호사는 법무부의 자격 승인을 받은 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등록된 외국법자문사는 258명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외국법자문사 등록은 의무가 아니어서 업계에서 활동하는 외국변호사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내 대형 로펌에 소속된 외국변호사 가운데 상당수가 외국법자문사 등록 없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자문은 로펌 명의로 제공되고, 외국변호사는 업무를 지원하거나 외국법 관련 설명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만으로 국내에서 사실상 법률 자문에 가까운 활동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해당 외국변호사의 자격 유지 여부와 징계 이력 등을 국내 당국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등록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일정 기간 실무 경력이 필요하지만, 미국 로스쿨 졸업 후 곧바로 국내 로펌에 입사한 경우 등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
개정위에서도 등록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외국변호사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법자문사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등록 현황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논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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