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초본 재혼가정 노출 없게…자녀와 배우자 자녀 ‘세대원’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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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명 한글·로마자 병기…10월29일 시행

한 공무원이 무인민원 발급창구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고 있다. 2025.9.29 ⓒ 뉴스1 이승현 기자

한 공무원이 무인민원 발급창구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고 있다. 2025.9.29 ⓒ 뉴스1 이승현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가족관계는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 구분 없이 ‘세대원’과 ‘동거인’으로 단순화한다. 재혼가정 등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가족 구성원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외국인 성명은 한글·로마자를 함께 표기해 신원 확인과 민원 편의성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고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의 행정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가족관계 표기 방식을 변경한다. 그동안 세대주와의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구분해 표기하면서 개인의 가족사가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해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동일한 순위로 올리도록 했다.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해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해 행정·금융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의 정확성을 높인다.

또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세대주나 세대원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민원 처리 편의성을 개선한다.행안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전산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재혼가정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행정서비스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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