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거래소 제재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두나무가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빗썸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면서다. FIU가 가상자산거래소를 직접 검사하고 최종 처분까지 내리면서 절차적 객관성이 충분히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FIU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면서 업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검사도 처분도 FIU가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FIU는 최근 두나무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법원은 두나무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FIU의 위반 기준과 영업정지 근거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빗썸도 비슷한 사안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업계에서는 법원의 잇단 제동을 계기로 FIU의 가상자산거래소 제재 구조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반 금융회사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금감원이 검사한 뒤 FIU에 검사 결과를 통보한다. FIU는 이를 바탕으로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를 판단한다. 반면 가상자산거래소는 FIU가 직접 검사부터 제재 심의, 처분까지 맡는다. FIU 제재심의위원회도 의견 청취와 사실관계 검토 기능을 하지만, 최종 처분 권한이 있는 FIU 원장의 자문기구에 가깝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검사와 제재가 FIU 중심으로 설계된 것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제도권에 처음 편입될 당시 자금세탁방지 규제 대상으로 우선 분류됐기 때문이다. 가상자산거래소가 기존 금융업권에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맞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받았고, 이 과정에서 신고 수리와 자금세탁방지 검사·제재 권한이 FIU에 집중됐다.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감원이 불공정거래와 이용자 보호 영역에 한해 감독 권한을 갖게 됐다.
◇시행령 개정에 업계 반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초기 제도 설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거 FIU 제재는 비교적 소액의 과태료 중심이었지만,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제재는 영업 일부정지에 더해 사안에 따라 수백억원대 과태료로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제재 한 번으로 은행 실명계좌 계약, 신규 사업, 투자자 신뢰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절차도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금세탁방지 감독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FIU의 직접검사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가 제도권 금융회사만큼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FIU가 직접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금세탁 위험은 사후 적발보다 선제 차단이 중요하고 의심거래 대응에는 전문성과 신속성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FIU가 추진 중인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도 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거래를 사실상 의심거래로 보고 FIU에 의심거래보고(STR)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은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 금융회사가 의심거래 여부를 판단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이 지나치게 의무를 넓히고 있다”고 했다.
조미현/박시온 기자 mwise@hankyung.com

3 weeks ago
7







![[단독] 타이베이서 만난 젠슨 황 딸 매디슨 "다음주 한국행…흥미로울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01.44483206.1.jpg)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95〉 [AC협회장 주간록105] 마이클 잭슨 자산과 스타트업 경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04/news-p.v1.20260504.773e529e3f474adea55b425cf6daf8c2_P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