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기업회생 신청…경영권 분쟁 ‘주목’

17 hours ago 3

7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동성제약 “경영 정상화 등 목적”
오너 일가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동성제약 지분 현황 그래픽

동성제약 지분 현황 그래픽

지사제 ‘정로환’과 염색약 ‘세븐에이트’로 유명한 64년 역사의 동성제약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전 경영진인 이양구 회장이 현재 회사를 이끌고 있는 조카 나원균 대표로부터 경영권 되찾아오겠다며 임시주주총회 소집 등을 추진해오던 상황에서 경영권 분쟁이 ‘일단 멈춤’ 상태가 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회사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경영 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전”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동성제약은 현재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적도 하향세다. 최근 3년간 매출은 2022년 933억원, 2023년 886억원, 2024년 884억원으로 역성장하고 있다. 영업이익은 2022년 -31억원에서 지난해에는 -66억원이 됐다. 흑자를 기록한 2023년에도 영업이익은 6억원에 그쳤다.

최근에는 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싼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동성제약은 지난달 21일 당시 최대주주인 이양구 회장이 보유주식 368만4838주(14.12%)를 120억원에 브랜드리팩터링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주당 매각단가는 3256원으로 공시일인 지난달 23일 기준 종가보다 18.8% 낮은 수준이었다.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감안하면 ‘헐값 매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계약 상대방도 논란이 됐다. 마케팅 회사인 브랜드리팩터링은 코스닥 상장사 셀레스트라의 백서현 대표가 지분 60%를 보유한 회사다. 셀레스트라는 암 진단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체인데 현재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상태다.

브랜드리팩터링은 약 282만주를 이미 인수했으며 나머지는 임시주주총회가 마무리된 이후 추가 인수할 예정이다.

이번 이양구 회장의 지분 매각 결정은 나원균 대표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다. 이양구 회장과 나원균 대표는 삼촌-조카 관계다.

동성제약은 고 이선규 회장이 염색약 제조업체 쌍용제작소를 인수해 세운 회사다. 2008년 이 전 회장의 별세 이후 3남1녀 중 막내인 이양구 회장이 경영권을 맡았고, 최대주주에 올랐다. 지난해 말부터는 3세 경영이 본격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10월 이선규 회장의 외손자인 나원균 전 부회장이 대표에 선임됐고, 올 2월에는 이양구 회장도 나원균 대표에게 보유 주식의 일부를 장외매도해 승계 수순을 밟는 분위기였다.

3세 경영인이 회사를 맡은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오너 일가가 외부에 지분을 넘기면서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나원균 대표는 지난해 말 주총에서 메자닌(CB, BW) 한도를 기존 400억원에서 각각 2000억원까지 확대하며 외부 자금 조달을 통한 사업 확장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양구 회장과 나원균 대표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업계에서는 표대결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양구 회장 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브랜드리팩터링이 보유한 지분 14.12%에 이양구 회장의 두 아들과 배우자 지분 1.5%를 더하면 이양구 회장 측 지분은 15.62%다.

반면 나원균 대표가 보유한 지분 4.09%와 나 대표의 모친 지분 1.55%를 더해 나원준 대표 측 지분은 5.64%에 그친다. 다만 동성제약이 최근 딥랩코리아를 대상으로 7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CB)를 발행한 만큼 딥랩코리아가 EB를 행사한 뒤 나원균 대표 측에 합류하면 양측의 지분차이는 3% 수준으로 줄어든다.

지분 매각으로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지핀 이양구 회장은 이미 대외적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와 이사진을 교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회사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대표이사직을 넘겨주었으나 나원균 대표가 회사의 어려워진 재무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번 법정관리 신청으로 경영권 분쟁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까지 모든 채무가 동결된다. 법원이 회사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여 재산 보전처분을 내리면 임금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 상환 의무가 한동안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이양구 회장 측이 추진해오던 임시주주총회 소집도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법정관리 기업에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현재의 나원균 대표가 관리인으로서 회사 경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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