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가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을 둘러싼 어트랙트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더기버스는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인 어트랙트가 탬퍼링 의혹을 제기했던 안성일 프로듀서가 대표로 있는 회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더기버스는 밝혔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해 안성일 더비거스 대표를 업무 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사기 및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큐피드' 저작권 등록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큐피드'는 지난해 신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부른 곡으로, 빌보드 차트에 오르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저작권' 중에서도 '저작재산권'에 대한 것이었다고 더기버스는 설명했다. 저작재산권은 음악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로, 단순히 곡을 창작했다는 사실과는 별도로 누구에게 수익화 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법원은 이 저작재산권의 귀속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렸다.
어트랙트 측은 '큐피드'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협상·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인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이어 "계약 해석은 내심이 아닌, 계약서에 적힌 내용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더기버스의 창작권 보유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저작권 양수 업무가 포함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상 해당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으며, 실제로도 더기버스가 고위험을 감수하며 창작자의 판단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어트랙트가 마스터 음원을 이용해 음반을 발매한 것과 곡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봤다.
이번 소송에서 어트랙트 측은 저작권 귀속 외에도 예비적으로 공동저작자 인정 등 추가적인 권리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 역시 모두 기각했다.
이 밖에도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2022년 방송된 JTBC '풍류대장'에 삽입된 '강강술래(Alok Remix)' 음원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음원은 브라질 출신 DJ 알록(Alok)과 협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제작된 곡으로,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저작권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더기버스가 음원의 실질적인 기획·출연자 섭외·창작 및 저작권 등록 전반을 주도했으며, 해당 음원에 대한 창작자 표기도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더기버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 권리 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더기버스는 처음부터 사실관계에 입각해 대응해 왔으며,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객관적인 기준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