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원단체가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가 504건으로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44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2024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교총이 지난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는 총 504건이었다.
2023년 519건, 2022년 520건에 비해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500건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교권침해 사례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8건(41.3%)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80건(38.5%)을 차지했다.
학부모에 의한 침해에 이어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159건(31.6%), 학생에 의한 피해가 80건(15.9%)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22년에도 520건 중 241건(46.3%), 2023년에는 519건 중 251건(48.4%)으로 매년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피해는 지난해(75건)보다 5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에 의한 피해 행위 중 ‘폭행’이 19건으로 전년(8건)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에 의한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은 폭언·욕설(23건) 다음으로 많았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 총 80건 가운데 62건(77.5%)이 여교사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학생에 의한 폭행 피해는 여교사에게 훨씬 많이 발생했다. 19건의 폭행 피해 중 1건을 제외한 18건 모두 여교사가 피해를 입은 경우다.
교총은 “2023년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5법이 개정, 시행됐지만 교권 침해와 교원들의 고통은 체감할 만큼 줄지 않았다”며 “교원들이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