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도 법 보호 대상”…法 파탄책임 1000만원 위자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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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부부도 법 보호 대상”…法 파탄책임 1000만원 위자료 인정

입력 : 2026.06.10 17:44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
이루다 한쪽 외도로 헤어져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법원이 동성 부부를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로 보고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는 지난 5일 A씨가 옛 동성 연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두 사람은 B씨의 외도로 헤어졌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를 법적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B씨가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먼저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한 연인관계를 넘어 상호 혼인 의사를 가지고 경제적·육체적·정신적으로 결합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라고 봤다. 두 사람이 서로의 가족에게 관계를 인정받고 가족 행사에 참여했고, 아파트 중도금을 함께 내는 등 경제생활 공동체를 형성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동성 간 혼인이나 사실혼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동성 커플이 혼인 의사를 가지고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결합하여 형성하는 생활공동체 역시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며 “생활공동체 형성에 따른 이익을 보호할 최소한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A씨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 가운데 1천만원을 인정하고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민단체 모두의결혼은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동성 부부의 관계를 법밖에 놓아두지 않고 보호받아야 할 생활공동체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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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동성 부부를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로 판단하여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를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 인정하면서, B씨의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민단체 모두의결혼은 이번 판결이 동성 부부의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활공동체로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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