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연동제 자발적 확산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도모
롯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원·하도급 공정거래 질서확립에 앞장선다.
롯데건설은 지난달 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참여 업체들은 협약에 따라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유보금 설정 관행 폐지, 산업안전·폐기물 처리 비용 전가 등 부당 특약 설정 금지, 원자재 가격 변동 시 성실한 대금 조정 협의,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실질적 운영 등을 실천할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파트너사를 위해 연동 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즉각 반영하고 있다.
반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파트너사에 안전관리비를 전가하거나 부당하게 유보금을 설정하는 행위는 원천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150억 원 규모의 무이자 대여와 57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통해 파트너사를 지원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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