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짓고 고치기 쉽게…인사동 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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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짓고 고치기 쉽게…인사동 규제 확 푼다

입력 : 2026.06.16 17:32

16년만에 지구단위계획 개편
용적률 최대 660%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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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규제 완화로 한옥 밀집 지역인 인사동에서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리하는 일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한옥 신축과 개보수, 환경 정비를 어렵게 했던 건축 기준과 개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안'을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종로구 경운동 90-18 일대 12만4068㎡ 규모다.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개편으로, 인사동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상업환경 변화와 현대적 한옥 수요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8개로 나뉘어 있던 최대개발규모 기준을 인사동 내부(330㎡), 완충부(660㎡), 간선가로변(1500㎡) 등 3개 유형으로 단순화했다. 지나치게 세분화된 규제로 현실적인 건축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용적률 규제도 완화된다. 일반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은 600%지만 개방형 녹지 조성, 공동개발, 지역특화 목조건축, 권장용도 도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6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상한용적률 역시 기준용적률의 2배 이내까지 허용된다.

건폐율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층수와 연계해 70~80% 수준까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전통문화 보존 및 활용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대 90%까지 인정된다. 1개 층 추가 건축도 가능해진다.

[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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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한옥 밀집 지역인 인사동의 규제를 완화하여 한옥 신축과 수리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역사와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수요에 맞춘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건축 기준과 개발 규제가 대폭 간소화되어 현실적인 건축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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