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전 동료 기장을 살해하고 추가 범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49)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14일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김동환은 재판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약 3분간 발언하며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변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공군사관학교 출신들로부터 조직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공사 출신만 죽이는 ‘공사 킬러’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김동환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수사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동환과 과거 함께 비행했던 전직 기장 A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A씨는 변호인의 “회사 내 공군사관학교 출신 기득권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없다”고 답했다.
김동환은 재판부에 경찰 신변보호 요청자 명단에 대한 사실조회와 과거 동료 B씨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다시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앞서 관련 증인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공군 정보장교 출신인 김동환이 공군 파일럿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직적인 차별과 불이익을 받았다고 믿으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수사기관은 김동환이 실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해망상에 기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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