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들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직원에게 ‘돌대가리’라고 지칭하고 비하한 회사 대표와 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2022년 11월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직원 C씨를 향해 ‘돌대가리’라는 표현을 쓰고, 욕설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2년가량 32회 정도 단톡방에서 C씨에게 망신을 줬다.
이 업체 이사인 B씨도 단체 채팅방에서 20회가량 비슷한 표현을 쓰며 C씨에게 굴욕감과 수치심을 줬다.
C씨는 결국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욕설의 내용과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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