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어린 남아 2명 성폭행한 40대 파키스탄인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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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진술 구체적이고 일관…신빙성 인정” 범행 부인한 40대 법정구속…취업제한 7년도 명령 뉴시스 18년 전 인천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당시 7세와 9세였던 남아 2명을 성폭행한 40대 파키스탄 국적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나상훈)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A 씨(4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A 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범죄 당시 정황을 진술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점 등을 볼 때 외부 압력에 의해 형성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당시 아버지의 부재로 보호자가 없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 씨는 2008년 9월쯤 인천 서구(현 서해구)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당시 7세였던 외국인 B 군과 9세였던 C 군을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 씨는 해당 사원에서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수사가 이뤄진 데에는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 어린 나이였던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건 당시 피해 아동들이 매우 어려 고소가 뒤늦게 이뤄진 사안”이라며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강간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부천=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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