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전달’ 강수현 양주시장 1심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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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전임 시장의 사례와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시장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기준을 넘지 않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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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 연합뉴스

강수현 양주시장. 연합뉴스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4일 강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같은 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강 시장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강 시장은 2023년 8월 동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떠나는 양주시의회 의원 8명에게 각각 미화 100달러가 든 봉투를 비서실 직원을 통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시기 시청 공무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같은 해 10월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시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전임 시장의 전례를 듣고 부주의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액수가 소액인 점, 차후 선거일과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는 점, 선거운동보다 단순히 국외 출장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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