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아파트 등…국토부, 우기철 건설현장 1915곳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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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3대원칙’ 점검 병행…추락사고대책 이행 여부도 확인

2024년 2월 23일 낮 12시12분께 인천 중구 운서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A 씨(48)가 몰던 스키로더가 6m 옹벽 아래로 떨어져 A씨가 숨졌다.(인천소방본부 제공)

2024년 2월 23일 낮 12시12분께 인천 중구 운서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A 씨(48)가 몰던 스키로더가 6m 옹벽 아래로 떨어져 A씨가 숨졌다.(인천소방본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다가오는 우기철을 앞두고 전국 건설현장 1915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선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5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토부와 12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집중호우에 취약한 굴착공사장, 도로·철도·아파트·하천·공항 등 다양한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점검에는 도로(192곳), 하천(46곳), 철도(169곳), 아파트·건축물(1406곳), 공항(22곳), 택지 등(80곳) 총 1915곳이 포함된다. 점검에서는 수방대책 수립여부, 축대·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사전조치,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특히 도로·철도는 사면 관리와 배수로 설치, 아파트·건축물은 터파기 주변 침하 및 계측관리, 공항은 포장면 평탄성 등 현장별 위험요소를 중점 점검한다. 하천공사는 가도·가교 시공, 자재 보관, 제방 시공상태까지 철저히 살핀다.

아울러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 중 충분한 수분 섭취, 그늘 공간 확보, 무더운 시간대 야외 작업 최소화 등 ‘폭염 3대 기본원칙’도 현장에 안내한다. 사망사고 발생 100대 건설사, 중대재해 발생 현장 등은 외부전문가와 불시점검을 병행해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 지난 2월 발표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의 이행 여부도 현장에서 꼼꼼히 점검한다.

점검 결과, 부실시공이나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벌점·과태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된다.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반침하 사고와 추락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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