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누가 사용자냐'…기업 10곳 중 4곳 "노동위 판정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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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개정 노조법 시행후 기업 인식조사' 발표기업 27%만 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판정 긍정66% "사용자성 인정 안 된 의제 요구 우려"67%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히 해야" 등록 2026-10-14 오후 12:00:04 수정 2026-10-14 오후 12:00:04 가 가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판정이 법률과 정부 지침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 기업이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경총)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하청 사건과 관련해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은 기업 6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동위의 원청 사용자성 판정이 법률 및 고용노동부 해석 지침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은 27.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은 24.2%,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3.2%였다. 반면 법률과 해석 지침에 맞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40.3%로 긍정 응답보다 12.9% 포인트 높았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업의 52%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공법상 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을 이유로 꼽았다. ‘근로조건이 아닌 사항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이라는 응답도 48%로 나타났다. 하청노조와의 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우려했다.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포함한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66.1%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임금·노조 활동 등 하청기업과 교섭할 사항에 대한 원청 상대 교섭 요구’가 43.5%, ‘다중 교섭과 교섭 장기화 등에 따른 교섭 비용 증가’가 33.9%, ‘하청노조 간 연대 파업 등 공동 투쟁’이 24.2%로 조사됐다. 하청노조의 조정 신청 관련해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추가해 조정이 진행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응답이 59.7%로 가장 많았다. ‘원청 사용자성에 대한 분쟁이 진행 중인데도 조정 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응답은 48.4%였다. ‘충분한 교섭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조정 중지 등으로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41.9%, ‘원청에 처분 권한이 없는 사항에 대한 조정안 제시’는 32.3%로 집계됐다. 기업들은 개정 노조법의 가장 시급한 보완 입법 과제로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화’를 꼽았다. 해당 응답률은 67.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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