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지난달 12일 연예매체 기자 최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주학년이 일본 도쿄의 한 술집에서 일본 AV(성인비디오) 배우 출신 아스카 키라라와 만나 성매매를 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주 씨의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주 씨의 팀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알렸다.주 씨 측은 성매매 의혹을 부인하며 강경 대응의 의사를 전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는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입장을 이미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하는 일부 기자 및 언론사에 대해서는 민사상, 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아울러 그는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해 6월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3월 최 씨를 검찰에 넘겼다.
최 씨가 보도한 기사에는 ‘주학년이 일본 도쿄의 프라이빗 술집에서 아스카 키라라와 만나 잠자리를 했고, 이 과정에서 화대를 건넸다’는 복수의 연예 관계자 발언이 인용됐다.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 씨 측은 성매매 의혹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조사에서 ”허위 사실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최 씨는 ‘주학년이 소속사가 제시한 구체적 증거를 확인한 뒤 성매매 사실을 시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주 씨는 지난해 6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으나 같은 해 7월 불송치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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