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납품업체에 ‘갑질’ 반복하면 과징금 100%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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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대형유통업체, 납품업체에 ‘갑질’ 반복하면 과징금 100% 가중 상습 법 위반 땐 과징금 최대 100% 가중한 차례 위반해도 과징금 40% 넘게 가중조사·심의 모두 협조해야 감경…최대 10%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 대형마트, 플랫폼 등 대형 유통업체가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 부과받게 된다.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판매 촉진 비용을 전가하거나 경영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핵심은 과징금의 대폭 상향이다. 개정안은 법 위반 횟수가 5년간 4회 이상일 경우 가중률을 최대 100%까지 높이도록 했다. 또 과거 5년간 한 차례만 법을 위반했더라도 40%가 넘는 과징금을 가중받도록 했다. 현재는 과거 3년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50% 가중하고 있다.반면 과징금 감경 문턱은 높아진다. 앞으로는 사업자가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조사와 심의에 협조한 경우 각각 10%(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다.아울러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관련 납품 대금’에 부과 기준율을 곱하는 식으로 정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위반 금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엔 5억원 범위에서 정액 과징금을 매겼다. 향후 법 위반 정도를 더 잘 반영하는 정률 과징금을 적극적으로 부과하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개정안의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이 최초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관계 부처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의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개정 및 고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마트와 같은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가중되고 산정 기준이 정률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강화된 과징금 제재 기준은 향후 납품거래 관리 절차를 엄격히 정비하는 계기가 됩니다. Coupang, Inc. Class A NYSE 플랫폼 유통업체 쿠팡에도 정률과징금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제도 개편이 추진됩니다. 개정안은 위반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관련 납품대금에 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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