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갑질 반복땐 과징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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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대형유통업체 갑질 반복땐 과징금 2배 공정위 유통업법 입법 예고대형마트·플랫폼 제재 강화 앞으로 대형마트, 플랫폼 등 대형 유통업체가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위반 금액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 부과받게 된다. 위반 금액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시킨 비용으로, 이 금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판매 촉진 비용을 전가하거나 경영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과징금의 대폭 상향이다. 개정안은 법 위반 횟수가 5년간 4회 이상일 경우 가중률을 최대 100%까지 높이도록 했다. 또 과거 5년간 한 차례만 법을 위반했더라도 40%가 넘는 과징금을 가중받도록 했다. 현재는 과거 3년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50% 가중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 납품 대금'에 부과 기준율을 곱하는 식으로 정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납품 대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해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와 거래한 금액이며, 부과 기준율은 중대성에 따라 1~10%다. 과거 반복적인 법 위반에 따라 최대 20%의 과징금을 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기존에는 5억원 범위에서 정액 과징금을 매겼다. 반면 과징금 감경 문턱은 높아진다. 사업자가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곽은산 기자] 이마트의 대형마트 사업에 반복 위반 때 과징금을 두 배까지 물리는 개정안이 예고됐습니다. 5년간 4회 이상 위반하면 가중률은 최대 100%이며, 납품대금 기준 정률 부과도 담겼습니다. 반대급부로 비용 정산과 거래 절차의 투명성은 제재 부담을 낮추는 관리 기준이 됩니다. Coupang, Inc. Class A NYSE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 법 위반 시 과징금 2배 부과를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쿠팡은 온라인 판매와 물류를 결합해 판매자와 거래하며, 개정안은 비용 전가와 정보 요구를 금지합니다. 납품대금 산정이 어려울 때 거래액의 1~10%를 부과하는 기준은 비용 통제의 반대급부로 작용합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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