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악재' 단칼에 자른다…"이춘석 의원직 제명" 언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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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8.07 14:38 수정2025.08.07 14:38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자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이춘석 의원/  임형택기자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자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이춘석 의원/ 임형택기자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이춘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자진 탈당' 의사를 밝힌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를 천명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의원직 제명'에 대한 언급까지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7일 오마이TV에 출연해 "몸통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마뱀도 자기 팔다리를 잘라내는 고통을 견딘다"고 말했다.

그는 '특단의 조치를 언급했는데, 의원직 제명까지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볼 수 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잘 보시네요"라며 "본인을 위해서도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명명백백 밝혀져서 국민이 용서하고, 사실이 아니면 정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라며 "저도 대북 송금 특검으로 정치적 공백이 5년 있었다. 그중 3년을 감옥 살았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고 다 밝혀졌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저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괴롭다. 그렇지만 그의 미래를 위해, 당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스스로 내려라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대표도 전날 이 의원이 논란 이후 탈당을 선언하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상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원회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고 했으나 어젯밤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 의원을 제명 조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에 근거해 제명 조처를 내린 것이다.

정 대표는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면서 "당에서 재발 방지책 등을 깊이 논의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전날 이 의원 의혹과 관련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차명 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즉각 '엄정 수사' 지침을 내리고, 당 대표는 탈당 하루 만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조처를 내린 것은 이 의원 관련 의혹이 '대형 악재'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 의원 탈당이 자칫 '꼬리 자르기'로 비추면서 사태 종결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 관련 세제 정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며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등 세제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일부 개인 주식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이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터졌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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