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1억여원을 거둬 연구실 공동경비로 사용한 전직 교수가 해당 금액을 학교에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노아 판사는 한 대학교가 전직 교수 A씨를 상대로 낸 연구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A씨에게 1억9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의 학생인건비 1억여원을 걷어 출장비 등 공동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실제 공동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학교 측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2022년 A씨를 해임한 뒤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생인건비가 A씨 개인 재산이나 연구실 공동관리 재산에 섞인 순간 용도 외 사용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연구원들을 위해 쓴 비용을 사후 정산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연구원들의 인건비 처분권이 제한됐다”며 “지도·감독 관계에 있는 학생들이 비용 분담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만큼 외견상 동의도 자율적 의사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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