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불소추 특권 인정 취지 파기환송심 연기 공지
野 “국민 눈높이 전혀 맞지 않는 결정”…헌법 소원 시사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이 재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었다.
법원은 연기 사유로 ‘헌법 제84조’를 들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 사실상 재판에서도 불소추 특권을 인정한 것이다.국민의힘은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헌법 소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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