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언 인용한 주주단체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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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오늘(27일) 삼성전자 노사가 추진 중인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합의에 대해 상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며 쟁의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낮 12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하는 것은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사실상 가결이 확정된 삼성전자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두고 세전 영업이익의 약 12%가 재원으로 할당됐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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