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자존심’ 대치선경, 최고 49층 1571가구로 변신

1 hour ago 1
부동산 > 시장 동향

‘대치동 자존심’ 대치선경, 최고 49층 1571가구로 변신

입력 : 2026.05.15 10:06

신반포7차·이촌1구역 최고 49층 재건축
노원 상계한신3차, 최고 35층 개발 확정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잇따라 통과

서울 강남 대치동 대치선경 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자료=서울시>

서울 강남 대치동 대치선경 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자료=서울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재건축 대장주 ‘우선미’ 중 하나인 대치선경아파트가 최고 49층 1571가구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14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대치동 선경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8월 1차 신통기획 자문회의 이후 9개월 만에 재건축 밑그림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대치역 사거리에 있는 대치선경은 1983년 준공된 노후단지다. 중대형 평형 비중이 높은 대단지로 우성, 미도아파트와 함께 대치동의 3대 부촌 아파트로 꼽힌다. 학군은 물론, 교통 등 입지 경쟁력이 탄탄하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르면 양재천 수변 입지를 살리면서 최고 49층 1571가구(임대주택 231가구 포함)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서측에 선형의 문화공원을 조성해 대치초교 학생들을 위한 통학로를 확보한다. 이 공원 인근에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 개방형 공동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문화공원 지하에는 약 3만6000㎡ 규모의 저류조를 설치해 대치역 일대 침수 피해를 막을 예정이다.

서울 잠원동 신반포7차 아파트 조감도 <제공=서울시>

서울 잠원동 신반포7차 아파트 조감도 <제공=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7차 아파트도 최고 49층 965가구로 재건축된다. 시는 전날 같은 심의에서 ‘신반포7차 공공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신반포7차는 1980년에 준공됐는데 공공재건축 방식으로 기존 320가구에서 총 965가구로 변신한다.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난 건 잠원역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용적률 359.97% 를 적용한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 법적 상한 용적률 300%을 뛰어넘었다.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대가로 공공분양 117가구와 공공임대 185가구를 공급한다.

또 지역사회에 필요한 도서관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데이케어센터 등을 기부채납한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해 보행 동선도 확보하기로 했다.

신반포7차는 내년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9년 착공이 목표다.

이촌1구역 재건축 조감도

이촌1구역 재건축 조감도

용산국제업무지구 옆 이촌1구역도 최고 49층 806가구로 변신한다. 시는 이촌1 특별계획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이 사업지는 2006년 정비예정구역을 지정됐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20여년간 정체됐다. 2024년 4월 시의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에 힘입어 공공기여를 통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과 공공주택 176가구 조성 등을 추진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다시 굴러가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용적률 500%를 적용해 최고 49층 총 806가구로 개발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한강을 연결하는 보행·통경축을 살려 개방된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인근지역 진입도로인 이촌로 18길을 기존 보차혼용도로에서 도로 폭을 8m에서 12m로 넓힌다.

또 단지 내에는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스카이커뮤니티를 공공개방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한강변과 연계한 주거단지로 계획했다. 단지 건축 설계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한강변 수변경관과 어우러지는 우수 디자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노원구 상계한신3차 아파트도 최고 35층 464가구 규모로 개발된다. 시는 전날 상계3차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정 가결했다.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값인 2.0을 적용해 사업성을 끌어올렸다.

단지 내 수락산 조망이 가능한 통경축을 확보하고 내·외부 공간을 보행동선으로 연결한다.

주변 재건축·재개발 단지인 상계5동, 상계보람 등과 연계한 스카이라인과 경관이 조성된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