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혔는데…1억까지 빌려준다고?" 소상공인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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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은행 대출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최혁 기자

서울의 한 은행 대출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최혁 기자

최근 전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현수막을 보고 계약했다. 현수막을 내건 업체는 계약서 작성 후 대출금 일부를 수수료로 내면 보증신청 과정을 도와 대출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 또 보증 거절 사유도 조작해 대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A씨는 브로커의 제안에 혹했지만, 이는 거짓이었다. 재무 컨설팅 업체를 사칭한 불법 보증 브로커였던 것. 이같은 사럐처럼 경기 악화 속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불법 보증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다행히 A씨는 브로커의 제안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찾아 보증 상담을 받던 중 브로커의 컨설팅이나 추천이 보증 심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피해 내용은 지난달 전북신보 내 곳곳의 지점에서 잇따라 접수됐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자체 등에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자, 정책 자금 지원기관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브로커들이 신청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신용보증재단은 불법 보증 브로커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 보증 브로커 예방 집중의 달'을 운영한다. 8월 한 달간 재단은 홈페이지와 속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고객 알림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법 보증 브로커 근절 홍보 콘텐츠를 배포하고, 고객 유입 경로를 분석할 계획이다.

수상한 패턴이 발견될 경우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브로커를 적발·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교육도 진행해 브로커 개입 정황을 신속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브로커와 결탁해 보증신청을 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청 기업은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으로 등재될 경우 보증기관에서 신규 보증 지원이 제한되며, 객관적 증거로 허위 서류 제출이 입증되면 신용 정보상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재돼 앞으로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보증 브로커는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침해하고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금융 지식이 부족한 사업자도 간편하게 보증신청 할 수 있으며, 재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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