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청탁 자금 수수' 박영수, 6년으로 감형…'50억 클럽' 혐의는 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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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1심은 3억 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이 중 2억 원 수수만 입증됐다고 봤습니다.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 원을 약정받은 이른바 '50억 클럽' 혐의에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오늘(2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겐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1심에서 박 전 특검은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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