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강도범 “억울하다”고 방송사에 편지…무고죄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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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강도범 “억울하다”고 방송사에 편지…무고죄 추가 기소 나나. 사진| 스타투데이 DB 배우 나나(35, 본명 임진아) 측이 자택 침입 강도 A씨의 항소와 잇따른 허위 주장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소속사 써브라임은 21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당시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한 강도로 인해 나나와 모친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A씨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다수의 방송사와 언론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다”며 황당함을 전했다.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언론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A씨가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및 강도상해 혐의로 역고소한 사실도 공개됐다. 이에 나나 역시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으며, 소속사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참고인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한 뒤 A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다.소속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이번 사건 외에도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끝으로 “이번 사건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아티스트와 가족들이 더 이상 허위 주장과 2차 가해로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당사 아티스트의 안전과 심신의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나. 사진| 스타투데이 DB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사건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는 부상을 입었으며 모친 역시 A씨에게 목이 졸리는 등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후 자신도 부상을 당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 했다.한편 검찰은 지난 8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이형근·이현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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