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김만배, 아내에 22억 은닉 의혹…성남도개공, 환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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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증여 수원 토지 매입에 사용 법원, 1심서 공사 손해액 1128억 인정 부동산 18건 보전처분…재산 확보 속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청사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배우자에게 넘긴 22억 원을 되찾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소송에 나섰다. 김 씨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돈으로 산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도 신청했다.공사는 김 씨가 배우자에게 송금한 22억 원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이를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다.공사에 따르면 김 씨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2호의 자금 22억 원을 배우자 계좌로 송금했다. 배우자는 이듬해 10월 이 돈으로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공사는 김 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고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겨 책임재산을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배우자 역시 천화동인 2호의 사내이사였던 만큼 김 씨의 재산 상태와 채무 상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공사의 판단이다. 공사는 법원에 증여계약 취소와 22억 원 지급을 청구하면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22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했다. 성남시청사 공사가 김 씨 측 재산 환수에 나선 것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민간사업자들의 배임 행위로 공공에 돌아가야 할 이익이 민간에 넘어가 약 4895억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김 씨 등을 기소했다.지난해 10월 31일 선고된 형사 1심에서 법원은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손해액을 약 1128억 원으로 판단했다. 공사는 김 씨 등에게 적어도 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 상당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재산 보전처분과 민사소송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가압류 신청을 포함해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부동산 보전처분은 14건, 18개 물건이다. 공사가 자체 추산한 해당 부동산의 예상 시가는 약 1000억 원이다.공사는 앞으로도 김 씨를 포함한 형사사건 피고인들의 차명·은닉 재산을 추적해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 소송 등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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