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에 '13억 격려금'…방만한 재정운영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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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대법관에 '13억 격려금'…방만한 재정운영 도마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공개매달 2차례 걸쳐 200만원 지급'특활비 꼼수 지급' 논란 커져대법 "실적 연동해 노고 격려" 대법원이 자체 예산 집행 지침을 어기고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매달 수백만 원 상당의 현금을 격려금 명목으로 정기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법원이 전산장비를 과다 구매하는 등 방만한 재정 운영을 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31일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주의·통보 조치를 내렸다. 대법원 예산 집행 지침은 우수 부서와 직원에게 한해 격려금을 주도록 규정하며 법령상 근거 없는 정기적 지급(월정액)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2019년 사법·재판정보 수집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폐지됐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월 512만원 상당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매달 2차례에 걸쳐 평균 200만원(일부 기간 100만~150만원 추가)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건넸다. 법원행정처장에게도 같은 기간 매달 300만원, 이후 작년 9월까지 매달 200만~400만원의 현금이 지급됐다. 이 기간 지급된 현금 격려금 총액은 12억9900만원에 달한다. 대법원장 경호의전팀과 공관 경비대에도 1억6000만원(월 150만~280만원)이 정기 지급됐으나, 대법원장 본인은 격려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2024년 5월부터 대법관별 지급 시기와 액수를 분산해 정기 지급이 아닌 것처럼 처리했지만, 2024년 대법관 1인당 연간 수령액은 2650만~3050만원으로 사실상 유사했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장은 앞으로 대법관이나 법원행정처장 등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해 월정액 등의 정기적인 격려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측은 "대법관의 재판 업무는 매월 두 차례 소부합의 등을 통해 이뤄지며 격려금은 업무 실적에 연동해 대법관과 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업무의 특성에 비춰 보면 기존 대법관 격려금 집행 현황은 실질적으로 격려금 예산 취지와 어긋나지 않는다"며 "다만 대법원은 감사원 지적을 존중해 2026년 7월부터 실적과 업무 부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체 개선안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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