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수긍한 유죄, 2심서 취소 못해”
‘음주난동’ 벌인 前 재판장 판결 취소
1심 법원이 일부 범죄사실에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2심은 유죄 판결을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에서 1심 판결 전체를 파기한 2심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4년 7월 제주지법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3월 제주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치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음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A씨는 그해 8월 17일 오전과 오후 제주 용담동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음주를 하다가 적발됐다. 오전에 지인과 소주를 마시다 발각돼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15%로 측정됐고, 귀가 안내를 받고도 막걸리를 추가로 마셔 오후 1시 18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43%로 재측정됐다. 검찰은 오전과 오후의 음주 행위를 구분해 2개 범죄사실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오전 음주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오후의 두번째 음주는 무죄로 판단했다. 오후에 술을 마셨더라도 그 정도가 준수사항 위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수준인지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오후 음주 당시에도 0.03% 이상의 음주를 추가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약 30~90분에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008~0.03%가 줄어든다. A씨가 추가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두 번째 측정 당시 수치는 최대 0.199%에 그쳤으리란 계산이었다.
항소심은 A씨의 두 차례 범죄가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1심을 전부 깨면서 1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심리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결을 취소했다.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1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뒤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한 경우, 쌍방이 항소하지 않은 유죄 부분은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유죄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모두 수긍해 항소하지 않았다면 2심도 유죄는 확정으로 두고 무죄 부분만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2심은 1심 판결 중 무죄 부분만 심리·판단했어야 함에도 이미 확정된 부분까지 심리해 다시 형을 선고했다”며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굉유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사건 재판장은 이른바 ‘음주 난동’을 일으켜 사직한 인물이다. 근무시간에 다른 부장판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 물의를 빚어 지난 3월 사직했다. 재직 시절 합의부 재판에서 다른 판사들과 합의하지 않고 곧바로 판결을 선고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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