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사내 하청의 하청 근로자도 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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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크스 설비 관리 직원 18명에 대해
“직접 작업지시… 1차 업체는 전달만”
직고용 요구 소송 줄줄이 이어져
“7000명 고용” 밝힌 포스코 부담 늘듯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 광양·포항지회가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6.07.16 뉴시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 광양·포항지회가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6.07.16 뉴시스
포스코가 사내 2차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2년부터 하청 직원에 대한 포스코의 직접 고용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차 하청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앞서 포스코가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7000명에는 1차 하청 직원들만 포함돼 있어 포스코의 고용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각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포스코 사내 하청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포스코를 상대로 낸 2건의 소송에서 직원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일한 이들은 “형식은 외주(도급)지만 사실상 불법 파견”이라고 주장하며 2018년과 2021년 각각 소송을 냈다.

쟁점은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이 사실상 포스코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한 ‘파견 근로자’가 맞는지였다. 파견 근로자가 맞다면 2년까지만 일을 시킬 수 있고 그 기간을 넘어가면 불법 파견이 돼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대법원은 원료 하역, 크레인 운전, 압연 롤 정비, 압연 선재 포장 등 공정을 담당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1, 2심과 마찬가지로 “파견 근로자가 맞다. 포스코가 직접 고용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포스코엠텍 소속으로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해온 근로자 4명에 대해서는 “포스코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지 않았다”며 파견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에 승소한 369명 중에는 2차 하청업체 시오엠테크 소속 직원 18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철강 원료인 코크스를 만드는 설비 ‘코크스로’를 유지·보수하는 일을 해왔는데, 구체적인 작업 지시는 포스코가 내렸고 1차 하청업체(포스코퓨처엠)는 이를 단순히 전달만 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이 포스코 2차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해 직접 고용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앞서 2022년 7월, 올 4월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들이 낸 유사 소송에서 직접 고용 판단을 내렸지만 이들은 모두 1차 하청 소속이었다. 포스코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소송은 3건(1177명 규모)이 추가로 진행 중이다. 모두 1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변론을 마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포스코는 4월 하청업체 근로자 70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2차 하청업체 근로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포스코가 추가로 직접 고용해야 하는 2차 하청 근로자 수는 최소 300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시오엠테크 현장 직원들도 직접 고용 로드맵에 포함해 순차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광양 시오엠테크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는 포항 협력사에 대해서도 직접 고용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를 도급으로 위장해 사용하는 행위가 파견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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