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金, 2심서 형량 늘어나자 상고
특검도 “尹-金 무죄 부분 다툴 것”
특검법 ‘3개월 이내 선고’ 규정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은 모두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야 한다”며 심급별 판결 선고 기간을 정하고 있다. 3심의 경우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이를 적용하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7월 29일, 김 여사 사건은 7월 28일이 선고 시한이다.
5일 서울고법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자 지난달 30일 상고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국무위원 2명의 계엄 심의권 침해, 외신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2년 늘었다.
김 여사도 항소심 선고가 나온 지 이틀 만인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선고 형량이 1심에서 나온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배 이상 늘자 이에 불복한 것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약 2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유죄로 뒤집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은 802만 원 상당의 샤넬백 수수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전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이 늘었다.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2심 법원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각각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추가로 다투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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