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군사기밀을 전역 이후에도 보관한 예비역 장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압수 당시 수사기관이 인식한 관련성을 기반으로 1·2심에서는 부정한 압수 문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예비역 장교 A씨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사건은 발단은
A씨는 압수 당시 영장에 자신이 보관한 기밀에 대한 혐의가 포함돼 있지 않았고, 해당 문건은 수사 대상과 무관하므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영장에 명시된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간주해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다.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의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A씨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B씨의 범죄사실과 A씨가 보관한 문건이 관련이 없다는 게 나중에 드러났더라도, 압수 시점에는 관련성이 있는 증거로 볼 여지가 충분해 증거 수집이 위법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가 보관한
인근 부대 배치 현황 등 문건에 대해 “B씨에 대한 1차 영장 혐의사실에 대한 간접, 정황증거가 될 수 있고 1차 영장 혐의사실에 관한 B씨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보강증거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 파악한 사정에 비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물건을 압수했다면 그 후 관련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뤄진 압수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