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세금 체납으로 51억 펜트하우스 압류…3개월 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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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3.26 10:19 수정2025.03.26 10:19

가수 임영웅 /사진=한경DB

가수 임영웅 /사진=한경DB

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자택인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청은 지난해 10월 16일 임영웅이 보유한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했다.

압류는 설정된 지 세 달 만인 지난 1월 13일 말소 처리됐다.

압류의 등기 원인에는 '압류(징수과-19632)', 권리자에는 '마포구(서울특별시)'라 기재돼 있다. 마포구 징수과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통체납 등의 지방세 징수를 담당한다. 임영웅은 관련 체납세금을 세 달 만에 완납, 압류가 말소 처리됐다.

임영웅은 메세나폴리스에서 네 가구뿐인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2022년 9월 51억 원에 사들여 거주하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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