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란봉투법 시행 전 원청은 하청노조 교섭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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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란봉투법 시행 전 원청은 하청노조 교섭권 없다”

입력 : 2026.05.21 18:38

전원합의체, HD현대중 원청 손 들어줘
금속노조 “노란봉투법 역행하는 판결” 반발

HD현대중공업 전경 [연합뉴스]

HD현대중공업 전경 [연합뉴스]

HD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조가 2017년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청의 손을 들어줬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전 사안에 대해서는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 적용되던 구 노동조합법 체계에서는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자로 봐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다.

다수의견에 참여한 대법관 8인은 “구 노동조합법 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기존 법리는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1986년 제시한 기존 판단 기준을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사용자를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자’로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 개념과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개념은 구분해 봐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판례에서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다수의견은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해 지배·개입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수의견은 또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2016년 사안에 대해 종전 법리를 변경해 개정 노동조합법과 유사한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 등을 위해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 등을 위해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다만 대법관 4인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흥구·오경미·신숙희·마용주 대법관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들은 헌법상 노동 3권 보장 취지와 함께 외주화·간접고용 확대 등 산업 구조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청노조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노동 3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된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은 하청노조가 2016년 HD현대중공업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제기됐다. 1·2심 모두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고, 사건은 2018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가 이어져왔다.

심리 과정에서 올해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원·하청 노사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개정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확대했다. 이후 하청노조들의 원청 상대 교섭 요구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판결 직후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하청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HD현대중공업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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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HD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원청의 손을 들어주며, 노란봉투법 시행 전의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용자의 개념을 분명히 하며,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노동 3권이 보장된다는 주장을 반대하는 다수의견을 발표했다.

소송은 하청노조가 2016년 단체교섭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2017년에 시작되었으며, 판결 이후 금속노조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AI 해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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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란봉투법' 시행 전 원청 교섭 의무 부인…하청 노조 교섭권 공방 이어질 듯 ⚖️

Key Points

  • 2026년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원청의 손을 들어주며,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어요. 🤝
  • 이번 판결은 '노란봉투법'에서 규정하는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이라는 사용자 개념이 아닌, 과거 노동조합법 체계 하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자를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는 다수의견에 따른 것으로,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어요. ⛓️
  • '노란봉투법' 시행(2025년 8월 24일 국회 통과, 2026년 3월 10일 시행) 이후 하청 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 요구가 확산되는 추세 속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유사 소송이나 노사 관계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여요. 🤔
  • 반면, 대법관 4인은 변화된 산업 구조와 노동 3권 보장 취지를 고려해 실질적인 지배·결정력이 있다면 교섭 의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에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HD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원청의 손을 들어주며 기존 판례를 유지했어요. ⚖️ 이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시행되기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원청에게 하청 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에요. 이번 판결은 하청 노조와 원청 간의 사용자성 및 단체교섭 의무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

이번 사건의 핵심은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대법원 다수의견을 낸 8명의 대법관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인 구 노동조합법 체계에서는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자로 봐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1986년에 제시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며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자'를 사용자로 본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죠. 📜

하지만 대법관 4인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어요. 이들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답니다. 🧐 헌법상 노동 3권 보장 취지와 더불어 외주화, 간접고용 등이 확대되는 산업 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하청 노조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노동 3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

이번 소송은 하청 노조가 2016년 HD현대중공업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2017년에 제기된 것이에요. 1·2심에서는 모두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고, 사건은 2018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심리가 이어져 왔어요. ⏳ 한편, 심리 과정 중인 2025년 8월경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 시행 전부터 현대제철, 네이버, 백화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하도급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기도 했어요.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노사 관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사용자성' 문제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어요.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가 2017년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했던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 이번 뉴스의 핵심이에요. ⚖️이 판결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시행되기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원청이 하청 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대법원의 법리, 즉 1986년부터 이어져 온 '근로계약을 맺은 자'로 사용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유지한 것이에요. 📜

사실 이 사건은 2016년 하청노조가 HD현대중공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2017년에 소송이 시작되었고, 2018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오랜 기간 심리가 진행되어 왔어요. ⏳이 와중에 2026년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개정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며 하청 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 통로를 넓혔어요. 🚪 이러한 법 개정 흐름 속에서 이번 판결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 기존 법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판례의 연속성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

이번 판결에 대해 금속노조는 '노란봉투법 역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대법원 다수의견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개념을 구분하며, 구 노동조합법 체계에서는 원청이 하청 노조에 대해 지배·개입하지 않을 의무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어요. 🤝 이는 개정법의 취지와는 별개로, 기존 법 적용 하에서는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법 시행 이후의 사건들과 구분되는 중요한 맥락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2016년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가 HD현대중공업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답니다. 🏢

  • 2017년

    하청 노조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단체교섭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사건은 이후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어요. ⚖️

  • 2018년 말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청구 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었어요. 🧐

  • 2025년 8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 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

  • 2025년 8월 24일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후속 조치에 착수하며, 노사 의견 수렴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어요.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 마련에 나섰답니다. 🤝

  • 2026년 2월 27일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하며, 원청 사용자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등 최소 2개의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어요. 📄

  • 2026년 3월 11일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임금도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어요. 정부는 원칙적으로 임금은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원청이 임금 수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

  • 2026년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원청의 손을 들어줬어요.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사안에 대해서는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결정이었답니다.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이번 대법원 판결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에요. 이는 하청 근로자들이 직접 원청과 교섭하여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다소 제동을 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소비자들이나 일반 개인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면서 안정적인 경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

이번 판결은 원청 기업들에게는 단기적으로는 하청 노조의 직접적인 교섭 요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며 원청의 교섭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 점은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이미 시행된 만큼, 앞으로의 사안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들은 하청 업체와의 관계, 교섭 구조 등에 대한 다각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동 시장의 혼란을 어느 정도 관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 기존 법리를 재확인함으로써,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제도 안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기업의 경영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새로운 판례나 해석을 통해 발생하는 변화에 대한 면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 전반적으로는 노동 관련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 원청이 하청 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에요. 🤝 이는 1986년부터 유지되어 온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자'만이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라는 법리를 따른 것으로, 개정된 노동조합법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사용자 개념과는 구분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

이 판결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노사 관계에 대한 혼란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 비록 법 시행 전의 사안이지만, 법원이 기존 판례를 중요시하며 보수적인 해석을 내놓은 만큼, 향후 '노란봉투법'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법리 해석이 참고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외주화, 간접고용 확대 등 산업 구조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만큼, 앞으로도 유사한 논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

따라서 이번 판결은 '노란봉투법'이 실제로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또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어요. 🔑 노조는 법의 취지에 맞는 해석을 요구하는 반면, 기업은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기대할 수 있기에, 노사 간의 입장 차이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요.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앞으로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노란봉투법'에 따른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요. ⚖️ 법 시행 이전 사건이라 직접적인 '노란봉투법'의 효력은 없지만,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답니다. 💡 이 시나리오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후에도 복잡한 법리 해석과 다툼이 이어지겠지만, 점진적으로 하청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원·하청 간의 교섭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될 수 있어요. 🤝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맞춰 노동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노력을 지속하며, 노사 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어요. 🚀 관련 뉴스들에서 보듯, 이미 '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 다양한 산업 분야의 하청 노조들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앞으로 '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하청 노조들이 원청과의 교섭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는 기업들에게는 교섭 창구의 증가와 행정 부담 가중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원·하청 간의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어요. 💥 특히, 임금이나 근로 조건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원청의 개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존의 도급 구조 자체를 흔들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답니다. 🌪️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에 적용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노란봉투법' 하에서의 실제 교섭 과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교섭 절차가 마련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법의 해석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과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법원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기준이 매우 까다롭거나, 노사 간의 갈등이 극심해져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 또한, 경제 상황의 급변이나 예상치 못한 대외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노사 관계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노란봉투법'이 의도한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이 기대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한 법률을 말해요. 💰 이 법의 핵심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와도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개인에게만 묻는 것을 넘어 기여도에 따라 제한하도록 한 것이에요. 🤝 이를 통해 원·하청 간의 노동 조건 격차를 줄이고 노동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하지만 법 시행 전후로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파업이나 기업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답니다. ⚖️

  • 단체교섭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벌이는 모든 교섭 행위를 의미해요. ✍️ 쉽게 말해,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위해 회사 측과 함께 일하는 조건, 임금, 복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 이 과정을 통해 단체협약이라는 합의문을 도출하게 되며, 이는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규범이 된답니다. 📄 원청과 하청 노조 간의 단체교섭은 이러한 노동 관계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어요. ⚖️

  • 사용자

    노동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며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를 의미해요. 👨‍💼👩‍💼 기존에는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만을 사용자로 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는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의 범위로 확대되었어요. 🌐 이는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청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노동 관계의 복잡성을 더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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