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HD현대중 원청 손 들어줘
금속노조 “노란봉투법 역행하는 판결” 반발
HD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조가 2017년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청의 손을 들어줬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전 사안에 대해서는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 적용되던 구 노동조합법 체계에서는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자로 봐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다.
다수의견에 참여한 대법관 8인은 “구 노동조합법 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기존 법리는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1986년 제시한 기존 판단 기준을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사용자를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자’로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 개념과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개념은 구분해 봐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판례에서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다수의견은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해 지배·개입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수의견은 또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2016년 사안에 대해 종전 법리를 변경해 개정 노동조합법과 유사한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관 4인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흥구·오경미·신숙희·마용주 대법관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들은 헌법상 노동 3권 보장 취지와 함께 외주화·간접고용 확대 등 산업 구조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청노조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노동 3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된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은 하청노조가 2016년 HD현대중공업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제기됐다. 1·2심 모두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고, 사건은 2018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가 이어져왔다.
심리 과정에서 올해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원·하청 노사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개정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확대했다. 이후 하청노조들의 원청 상대 교섭 요구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판결 직후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하청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HD현대중공업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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