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려도 국내 법원이 선고한 최고 형량은 징역 6년 남짓에 불과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18년으로 올리고 정부가 브로커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섰지만, 수사 현장과 법령 적용 과정에서는 여전히 공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해외는 10~20년 중형…韓 ‘솜방망이’ 처벌28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올 4월 대만 법원은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기업 TSMC의 최첨단 2나노 공정 영업비밀을 빼돌려 일본 기업에 넘기려 한 전 직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 한국 법원은 삼성전자의 국가핵심기술인 18나노 D램 공정 기술을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그나마 1, 2심 일부 무죄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으면서 형량이 다소 늘어났다. 해당 사건은 국내 산업기술 유출 사건 중 법원이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한 사례다. 하지만 여전히 대만과 비교할 때 형량 차이가 4년 가까이 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항공기 엔진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사건에서 유출 범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등 경제안보 차원에서 엄단하고 있다. 이창무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기술 유출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15년이지만 실제로는 한 자릿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처벌을 통한 범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법 고치고 양형 높였지만… 브로커 처벌은 ‘0’정부와 사법부도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4년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18년으로 상향했다. 지난해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도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벌금 상한을 15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높였다. 특히 최근 적발되는 기술 유출 사건이 인력 브로커를 통한 조직적 수법으로 고도화되자, 정부가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기술 유출 브로커를 처벌 대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이 조항이 적용돼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기술 유출범 본인에 대한 입증이 힘든 상황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브로커의 알선 행위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해 실형을 이끌어내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회의론이 나온다.반면 미국은 경제스파이법(EEA)을 통해 유출...
대만, TSMC 기술 빼간 직원에 징역 10년…한국선 1,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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