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대선 레이스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중복 투표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유권자가 계약직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자 선거사무원인 A씨(60대·여)는 전날 오후 1시께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마친 뒤 오후 5시께 자신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시도했다.
A씨가 신원확인을 하는 역할을 담당했기에 대리 투표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투표소에 두 번 들어가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참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선관위는 A씨를 사무원직에서 해촉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투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